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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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지역(남동국가산업단지, 서부지방산업단지, 석남 원창동 일반공업지역, 백석 오류동 일원)안의 악취유발업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시설개선 및 시민생활악취피해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『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』를 제정시행(인천광역시조례 제4193호, 2008. 8. 4 공포)하였음.

작성일 : 2009-02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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