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방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변경지정(안)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작성일 : 2009-0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