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에서 산자부에 질소에 관련하여 협의 요청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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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에서 산업자원부에 질소 규제완화 관련하여 협의요청에 따라서

산업자원부에서 업계의 생각을 7월 31일 타진하였다

환경부의 의견이 아래와 같다.(도금업종 및 조립금속에 한하여)

질소 200mg/l (2005년 12월 31 까지)

질소 120mg/l (2006년 1월 1일 -2007년 12월 31일 까지)

질소 60mg/l (2008년 1월 1일 이후)

***업계의 생각***

아니다....

일본보다 높다.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여야 할 기업에 일본보다

배출허용기준이 높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서 불평등 경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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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은 50m3/d 미만은 규제 제외.(현행)

240mg/l(최대)--하수도종말처리장-공공수역 배출시

120mg/l(최대)일일평균 60mg/l-하천,바다로 바로 배출시.


300mg/l이상으로 완화 하여야 하다고 (주) 세진환경 유 문하 본인 및

기업의 입장이다라고 주장하였다.

작성일 : 2003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