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질소 규제 완화시에 현제까지 제외되어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.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63.조립금속제품 및 80.도금시설에 한하여 완화 하는것 입니다. 배출시설 허가증상에 반도체및 기타 전자제품(써키트), 방송수신기 및 기타,가죽,모피가공(피혁)제외 되어 있습니다.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작성일 : 2004-01-13